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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62건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8배 증가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무 대상 확대에 이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올해 9월 15일부터 추가된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요 공공기관은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화된 추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올해 9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4대 분야 10대 과제입니다.
1. 시스템 관리체계
1. 기관·분야·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시스템 보유·운영 실태 등에 따라
기관별·분야별·시스템별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
2.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운영
👉 총괄 관리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및 감독
3.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시행
👉 내부관리계획 내에 10대 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 및 시행
2.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4. 접근권한 관리 기능의 인사정보 연계
👉 공무원에게 계정발급 시 정당한 권한인지 판단하거나, 접근권한 관리를 인사정보와 연계
5. 필요최소한 권한 부여 및 접근권한 현행화
👉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분장에 맞게 필요최소한으로 부여토록 개선하고,
인사이동 후 지체 없이 접근권한 현행화
6. 비공무원 계정발급 절차 도입
👉 인사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계정발급은 원칙적 금지,
긴급·예외적 계정발급에 대해 기관별 발급 절차 도입
3. 접속기록 점검 강화
7. 접속기록 점검기능 도입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 도입·보완 및 특이사항 탐지 기능 구현
8. 사전승인·사후보고(선택적) 절차 도입
👉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국민의 민감·사생활 정보 접근에 대한 상급자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보고 절차 마련
4. 전담인력 및 시스템 확충
9.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 1명 이상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되, 기관별 적정인력 산출
10.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
👉 실행계획 수립 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 시행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전 예방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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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부터 파일까지 숨어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합니다.
검출한 개인정보는 격리와 암호화, 완전삭제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 속 개인정보를 스캔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게시글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속 이미지까지 모두 스캔해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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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전자결재, 전자정부, 이메일, 생성형 A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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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과 일회성 서비스 중 선택하실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골라서 사용해보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더욱 강화된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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