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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가입 후 돈을 충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휴 가맹점이 우후죽순 사라졌습니다. 이미 충전해 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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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 (24.9.15.) 전자금융거래법개정 AML KYC 선불업컴플라이언스 PG본인확인 선불업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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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오피니언 뉴스 기사 원문

바로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머지포인트 사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시행하고 세부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시행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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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등록 반년 이상 대기…금융 ‘패스트트랙’도 무색 / 출처: 전자신문 원문보기

​금융위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관리업(선불업)의 등록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업체가 몰려 해당 사업자 등록 시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4. 9. 15.)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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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4. 9. 15.) 주요 내용

  1.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을 설정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
  3.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4. 9. 15.)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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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의 등록 범위를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관리 방법 및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높아진
AML, eKYC 솔루션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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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불업은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선불업의 간편송금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대표적으로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해당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시행 등으로 선불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커진 지금, 안전한 AML, eKYC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할 때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안내 (24.03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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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 안내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아래 ①~⑤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무) 이 외, ⑥, ⑦ 등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해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권고)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의무 2개이상 택 必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 영상통화 등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포함)
  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4. 기존계좌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금융회사에 생체정보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등록한 정보와 비교 등)

권고

  1.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2.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이 중 영상통화 등은 올해 3월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개정안에서 실시간 원격 안면인식 기술을 포함했습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中 (24.03)

영상통화등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 및 그 사람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시점에 실제로 그 얼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앞서 언급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100% 만족 가능한 컴트루테크놀로지의
eKYC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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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트루테크놀로지 비대면본인확인 솔루션 라인업 (안면라이브니스, 신분증사본판별, 신분증OCR, 안면유사도 분석)

안면라이브니스

23.0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만족 기술! ( 영상통화 등)

실시간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해당 얼굴이 실제 얼굴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신분증 사본판별

23.0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만족 기술!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실시간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며 인공지능 신경망이 실제 플라스틱 진본 신분증 여부를 판별합니다. 사본 신분증(인쇄본, 복사본, 촬영본 등)의 인입을 방어합니다.

신분증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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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속 주요 정보를 자동 추출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신형 및 구형 외국인등록증, 여권 구권 및 신권 등 국내에서 활용하는 모든 신분증에 대한 OCR을 지원합니다.

안면유사도 분석

23.0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만족 기술! ( 영상통화 등)

안면촬영 단계에서 촬영한 얼굴과, 신분증 속 증명사진 영역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밖에

신분증 진위확인 연계, 모바일 신분증 연계 구축, 사용하시던 FDS나 AML 시스템 연계 등 비대면 본인확인 시스템 관련해 다양한 연계 또한 지원합니다.​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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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트루테크놀로지는 1금융권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구축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 전자금융업체에 AML 목적의 OCR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마치며

자체 개발, 자체 구축, 자체 인력 다양한 구축경험을 보유한 컴트루테크놀로지의 eKYC 솔루션의 기술 소개 및 구축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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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mTrue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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