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점
01
검증된 필터링 솔루션
셜록홈즈 PrivacyCenter의 검증된
필터링 기술을 탑재한 솔루션!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 형태 검색
가장 많은 개인정보 패턴 제공
02
인증 받은 솔루션
국정원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획득 제품 (행안부 보안 적합성
평가 필수 인증 항목)
* GS인증, 조달 등록 제품
03
전용 어플라이언스
다수의 공공, 지자체 고객사를 보유한 노하우
전용 어플라이언스 제공 및 서버에
일체의 수정이 없고 부하를 주지 않는 방식
*별도 클라우드 방식 제공
특장점
01
검증된 필터링 솔루션
셜록홈즈 PrivacyCenter의 검증된
필터링 기술을 탑재한 솔루션!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 형태 검색
가장 많은 개인정보 패턴 제공
02
인증 받은 솔루션
국정원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획득 제품 (행안부 보안 적합성
평가 필수 인증 항목)
* GS인증, 조달 등록 제품
03
전용 어플라이언스
다수의 공공, 지자체 고객사를 보유한 노하우
전용 어플라이언스 제공 및 서버에
일체의 수정이 없고 부하를 주지 않는 방식
*별도 클라우드 방식 제공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만족
셜록홈즈의 서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시리즈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합니다.
근거조항 | 주요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제4항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암호화 필요) 4.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