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한 취업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중 62%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며,
재택근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을 활용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의 가입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0%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재택근무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VPN은 공무원 등이 국내, 외 출장이나 자택에서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에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정부가 마련한 가상 통신망입니다.
재택근무의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공공기관 및 기업은 재택근무 시의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행(2021.01.01)에 따른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시 정보보호 통제사항 규정(금감원 망 분리 통제 정책 준수)과
공공기관에서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택근무(원격접속)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보안 기준이 존재합니다.
셜록홈즈 PC정보보안 “원격접속” 모듈
셜록홈즈 PC정보보안 “원격접속” 모듈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과의 연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의 다양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Factor 인증 접속을 제공하며, 셜록홈즈 PC정보보안의 다른 모듈(개인정보스캔,이미지스캔,출력물보안,
매체보안, 백업)과 통합 활용이 가능한 특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관공서, 기업에서 비대면 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 회사 PC로 직접 접속해야 하는 경우
원격접속을 제공하며, 단발성 원격 점검 시에도 승인된 인원만 접속을 허용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셜록홈즈 PC정보보안 원격접속의 구성
회사 PC에서 사전승인을 받거나, 관리자가 승인 처리를 한 승인자에 한 해 원격 접속을 수행하며,
승인된 기간 동안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원격지에서 접속 시에는 ID/PW 확인과 OTP로 이중 인증을 통해 회사 PC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회사와의 통신은 모두 VPN 혹은 GVPN을 활용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지 PC와 회사 PC사 간의 클립보드 복사-붙여넣기 기능이 방지되며,
파일의 이동도 제한됩니다. 접속에 대한 로그 기록과 접속 종료 이슈 별 로그 기록을 제공합니다. 사
용자에 의한 정상적 종료인지, 장시간 PC 미작동, 네트워크 문제 상의 접속 종료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캡쳐툴 이용 방지, 카메라 촬영 방지 등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OO시청에서는 기존 PC정보보안 PC스캔(개인정보 검출) 모듈 사용 중에
PC정보보안 원격접속 모듈을 GVPN과 연동하여 재택근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보안 적합성 만족과 PC내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고 계신 것이죠.
셜록홈즈 PC정보보안의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모듈과 연동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매체(USB), 출력물 등 다양한 정보보안 솔루션과 연동가능한
“셜록홈즈 PC정보보안”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